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제31조(특수 군무 이탈)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치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도 제30조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