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1988.02.25군무이탈
제30조 (군무이탈)
①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75ㆍ4ㆍ4>
②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