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