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01.03.27사형집행
제3조 (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삼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 <개정 1987.12.4>
판결 선고일 2005.01.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 (사형집행) 사형은 소속군삼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이를 집행한다. <개정 1987.12.4>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개정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