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09.11.02예비, 음모
제26조 (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9.12.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6조 (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조(예비, 음모)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