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88.02.25직무유기
제24조 (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3.04.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ㆍ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24조(직무유기)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遺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의 경우: 사형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