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기준일 1997.08.2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 (률대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