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1988.02.25불법전투계속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1992.05.2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 (불법전투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투를 계속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