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2.07.01 · 국방부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 (불법전투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때에는 사형에 처한다.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