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시행 2001.03.27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11조 내지 제14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