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
제14조 (일반이적) 전3조에 기재한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향도하거나 지리를 지시한 자.
2. 적에게 강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자.
3. 적을 은닉하거나 비호한 자.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기타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거량의 왕래를 방해한 자.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사전하거나 전달을 태만히 하거나 또는 허위의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자.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 편대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또는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자.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
8. 전각호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이익을 공여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