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06.01.02군용시설등파괴
제12조 (군용시설등파괴) 적을 위하여 전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판결 선고일 2007.06.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 (군용시설등파괴) 적을 위하여 전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기타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