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1.03.27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①군대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판결 선고일 2003.01.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①군대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①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②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