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시행 2021.07.07제7조(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의 상금의 지급기준) 통보인 또는 검거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상금은 등분하여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