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2021.06.30대행
제7조 (대행)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장에게 민간인 출자의 인수신청서의 접수 또는 인수대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은 출자인수신청서의 접수를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대장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②중소기업은행장은 인수대금의 지급이 완료될때까지 매월 그 지급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