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1.06.30공고
제6조 (공고)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공고)
①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3>
②전항의 공고는 일간신문지에 3회이상 게재하고 중소기업은행(지점을 포함한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인수신청기간을 정한 때에는 인수신청의 기간 및 장소
2. 인수대금의 지급기간을 정한 때에는 지급의 대상자ㆍ기간 및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