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자증권시행 2021.06.30제5조 (출자증권) 금융위원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중소기업은행장에게 그 금액에 상당하는 신출자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