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84.12.31위원의 임기등
제7조 (위원의 임기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73.3.13>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7, 1973.3.13>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위원의 임기등)
①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73.3.13>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3.12.7, 1973.3.13>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노동위원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③ 임기가 끝난 노동위원회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 노동위원회 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