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분등
제3조 (노동위원회의 구분등)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와 특별노동위원회로 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특별시ㆍ직할시와 도에 각각 설치한다. 다만,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에는 따로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인접 도에 설치된 지방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사건을 통합ㆍ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63.12.7, 1981.4.8, 1984.12.31>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설치한다. <개정 198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