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22.05.19비밀엄수 의무 등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
제28조(비밀엄수 의무 등)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 된다.
②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었거나 직원이었던 변호사ㆍ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직무를 하면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