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1984.12.31양벌규정
제24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0.12.31>
②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1980.12.31>
②법인이 아닌 노동조합에 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