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1984.12.31벌칙
제22조 (벌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0.12.31>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2조 (벌칙)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0.12.31>
제22조(협조 요청 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