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1984.12.31사무국
제14조 (사무국)
①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3>
판결 선고일 1995.09.15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 (사무국)
①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3.3.13>
제14조(사무처와 사무국)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두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