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13 · 행정안전부
판결 선고일 1979.02.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