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21.04.1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89.09.12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