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교체
제4조(차량의 교체) ①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의하여 차량을 신규차량으로교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4>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3.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4.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