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08.02.15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2.11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