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21.01.05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소속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협의회와 사무처장은 합의한 사항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