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15>
②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직책 또는 업무중 그 종사자가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1.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령ㆍ내규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헌법재판소공무원임용규칙 제2조제1호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및「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 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유선교환업무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 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