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08.02.15소속기관의 장
제2조 (소속기관의 장) 법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기준일 2010.09.09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소속기관의 장) 법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의 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소속기관의 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