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08.02.15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2010.05.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사무처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사무처장이 합의하여 근무시간 중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