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8.02.15협의회의 의무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3.05.1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 (협의회의 의무)
①협의회는 협의회규정, 협의위원명부, 회원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이를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의무)
① 협의회는 협의회 규정, 협의위원 명부, 회원 명부 및 회의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자ㆍ협의위원 또는 협의회 규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사무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