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1.05 · 법무부
제88조(법조윤리협의회)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윤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