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
시행 2021.01.05임원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
제69조(임원)
① 지방변호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1.4.5>
② 제1항 각 호의 임원의 구성ㆍ수ㆍ선임ㆍ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 회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1. 회장
2. 부회장
3. 상임이사
4. 이사
5.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