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시행 2021.01.05제58조의31(다른 법률의 준용)① 법무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민법」 제713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② 삭제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