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시행 2021.01.05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