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시행 2012.01.01수당등 지급
제9조(수당등 지급)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기준일 2012.09.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조(수당등 지급) ①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및 여비 등은 따로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