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09.09.10회의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준일 2011.09.02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