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08.02.15조사관
제5조 (조사관)
①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2.9.3>
기준일 2009.08.13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 (조사관)
①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1992.9.3>
제5조(조사관)
① 위원회의 심사에 앞서 안건을 조사연구케 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사무처에 근무하는 5급 이상 직원,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