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14.07.01간사
제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5, 2011.9.19, 2011.12.15, 2014.6.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기준일 2014.12.1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총괄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5, 2011.9.19, 2011.12.15, 2014.6.2>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편찬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