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시행 2009.09.10간사
제4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3인을 두며 간사는 각각 사무처의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기준일 2011.05.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조 (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3인을 두며 간사는 각각 사무처의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2.15>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자료편찬과장 및 도서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