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시행 2012.01.01직무
제3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기준일 2012.09.06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