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시행 2021.04.21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①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②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