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항고장의 제출시행 2021.04.21제44조(항고장의 제출)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