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견의 진술시행 2021.04.21제25조(의견의 진술)①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