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1.04.21 · 법무부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