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1977.12.31소년, 보호자
제2조 (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ㆍ12ㆍ31>
기준일 1985.09.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조 (소년,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교육의 의무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77ㆍ12ㆍ31>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