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2010.05.03귀휴심사 보고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9조(귀휴심사 보고) 소장이 귀휴대상자를 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한 때에는 그 명부를 작성하여 국방부조사본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