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시행 2010.05.03간사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1.10.27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