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시행 2020.02.03간사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54.04.0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9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